
금융위원회는 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설명서 교부의무‧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 부과했다.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만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손 회장 연임에 악재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구성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시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금융위 중징계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 해당 기간 중 연임에 성공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될 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과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