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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추진

미회수 금액 '4746억원'…피해투자자‧금융회사 '조속한 마무리' 희망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1.04 16:20:56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4일 5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연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전간담회와 분조위 본회의 통해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한 이후 이를 분양해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의 펀드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총 7개사에서 판매됐다. 총 판매액은 488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 요인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접수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 상품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해 피해투자자와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수 국내 금융회사 연관 △싱가폴 위치 운용사 △독일 소재 최종 사업자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분쟁조정을 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감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판매 과정상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국 검사, 분쟁조정국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본 건 분쟁조정 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분조위원의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특히 지난 10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과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과 공통 쟁점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와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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