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관련한 일정과 계획 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2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오는 9일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지난 1일 밝혔다. 3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상환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흥국생명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도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