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수진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으로,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 내용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0.27 09:12:33
[프라임경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원칙을 규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 원칙 외에도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원칙을 규정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 파견 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임에도, 지자체 등 공공부문조차 여전히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악용하는 등 위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원칙에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에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해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됐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는 비정상적 고용구조에서, 각종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인력 정규직·직접 고용 원칙을 고용정책기본법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