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재]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영구임대주택의 수선비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특법은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건축 주기 도래 등으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건물 수선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질 높은 주거환경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와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 유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시설물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추가 임대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물 수선비가 급증하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또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송언석·노용호·신원식·이양수·송석준·이만희·강대식·최형두·서일준·배준영·김상훈·이용·정경희·황보승희·양금희·김정재·최춘식·최영희·안병길·전주혜·박성민·조명희·이종성·박형수·권명호·김영식·임병헌·김미애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