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비자 원하는 '예보한도 상향'…금융권 반대 이유?

1억원 상향 시 저축銀 수혜…금융권 '예보료 부담'강조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0.14 17:50:53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에 대해 금융권과 소비자‧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표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만지작거리자 금융권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상향 검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한도 내 금액 보호를 위한 제도다. 현행 예보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이 적용 중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과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2년간 동결된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각도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992만원, 보호예금액은 2754조2000억원 가량이다. 5000만원 한도가 정해진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증가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착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보고(1차)한 예금보험료율 적정수준 등 검토계획에 따라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등을 진행 중이다. 

2021년 10월에 이어 2022년 3월, 그리고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에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해 일반 은행보다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보호한도 변경 연형 ⓒ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수취라는 유사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수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는 게 교수진 측 의견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뱅크런 사태에 따른 여파로 일반 은행 대비 보호한도 민감도가 높다. 보호예금 4000~5000만원 구간 예금 비중(금액 기준)은 저축은행이 48.3%를 차지한데 비해 은행은 2.86%에 불과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지난 1980년대 보호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한 이후 저축은행 자산이 3년간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늘었다. 보호한도 상향은 저축은행 예금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은행권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현행 예금보호한도도 98% 가량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도 상향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또 보호한도가 인상될 경우 더 많은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지불해야 해 부담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예보료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파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부담금이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는 현행 보호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 시 정책 수단으로만 단기적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상 금융소비자 신뢰와 만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선택 시 예금보호 여부가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한도 상향으로 예보료 부담이 가중될지라도 예금 유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실효성있는 예금보호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 신뢰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와 예보는 오는 2023년 8월까지 예보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공적자금 재계산' 연구용역 중간보고, 8~10월 예보료율 적정수준 검토결과와 예보료 한도 조항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