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의 본점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6배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자본금의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은지점의 경우,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외화 조달비용이 축소되는 한편, 국내 시중은행으로선 외은지점의 본점외 차입 축소로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말 기준 외국계은행 지점의 외화자금 조달잔액은 810억달러로 이중 233억달러가 본점 차입, 515억달러가 본점 외 차입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해에는 단기외채 문제가 우선 순위였지만 지금은 시중 외화자금 조달 여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외화자금시장으로 달러가 추가 공급되면서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