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체육대회 복싱 종목에서 승리한 선수가 자리를 뜬 상태에서 패자만을 불러 승자로 번복,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19세이하부 라이트월터 예선 경기에서 심현석(대구체고)과 조민제(경기체고)이 맞붙었다.
3세트를 마치고, 주심은 대구체고 심현석의 손을 들어줬다. 양 선수는 이의신청 절차없이 체육관을 떴다.
잠시후 심판석이 북적였다. 경기 종료 30여분 뒤, 심판은 경기체고 조민제 선수를 불러, 경기 승자로 번복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대구체고 심현석은 체육관에 없었다.
본지가 입수한 기록지에 따르면 심판 5명 가운데 3명이 경기체고 조민제가 29 대 28로 이겼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의 심판은 대구체고 심현석이 30 대 27로 앞섰다고 판정했다.
대구측 관계자는 "판정의 번복은 이의신청 등을 거쳐 5분이내에 하는 것인데, 30여분이 지난뒤 상대 선수 없이 조민제만 불러 판정을 번복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에 있던 한 복싱인은 "복싱 역사상 집계를 잘못해서 승자를 바꾸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심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경기를 평가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평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심판의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여서 번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해당 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전자기록으로 진행됐지만, 경기도 중 컴퓨터가 다운 돼 종이 기록지로 바꾸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