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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불붙은 '노란봉투법' 공방

박두선 대표이사·유최안 부지회장 출석…"원청 몸싸움은 애사심 발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0.05 19:52:13
[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지난 7월 51일간 파업을 일으킨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로 인해 폐기됐다. 그러나 현재에도 관련 법안만 4건이 계류된 상태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대우조선이 하청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이사와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관련 사항들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원청 근로자가 파업 천막 철거에 나서는 등 충돌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원청 관리직 직원들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의원은 원청 근로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사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박두선 대표이사에게 물었다.

박두선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이 애사심에 발로로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며 "회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청 근로자 3500여명이 하청노조와의 맞불 집회를 위해 조퇴를 신청한 것을 사측이 승인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주장에 힘을 잃었다. 이에 대해서도 박두선 대표이사는 불법 점거로 선행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승인해 줬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벌인 유최안 부지회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5일 유최안 부지회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치안 부지회장은 "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깎인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상여금 550%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전부 삭감되고 토요일도 무급화하면서 임금이 추가로 30% 삭감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할수록 임금이 더 떨어지고 사람은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이사와 유 부지회장의 입장 차이는 손해배상소송 계산 방식에서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박 대표이사는 파업으로 인해 229만 시간에 달하는 목표 시수(작업 시간)이 154만 시간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회사 측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470억원의 손배소를 책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이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지회장은 "조선소는 야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 바람이 불면 작업량 많이 될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도 있어 (그간) 목표 시수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목표 시수를 기준으로 손배소 액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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