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을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무단점유 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10건 △강원도 9건 △전라남도 7건 △부산광역시 6건 등의 순이다.
무단점유 면적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6,288㎡(22.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4,738.1㎡ △전라남도 3,699㎡ △경기도 2,377㎡ △경상북도 2,283㎡ 등의 순이다.
지자체의 무단점유 65건 중 2022년 7월말까지 무단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점유건은 50건(76.9%)에 달하며, 무단점유 요건은 해소(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등)됐으나 무단점유 기간 변상금을 미납한 점유건은 15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의 무단점유 시, 이와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납하고 있는 변상금은 총 3억5233만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국유지 무단점유 미납 변상금 규모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미납액이 8214만원(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7474만원 △서울시 7019만원 △부산광역시 3316만원 △강원도 2683만원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 65건 중 가장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로 2002년~2019년까지 18년간 국유지를 무단점유했으며, 현재까지도 변상금(1973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미납한 변상금뿐만이 아니다. 바로 정상적 대부계약으로 납부했어야 할 대부료가 그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65건의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시, 국가에 납부 해야 할 예상 대부료는 연간 1억2675만원에 달했다. 이는 현재 기준, 연간 대부료이기에 실제 무단점유 기간을 대입하면, 예상 대부료 수입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정상 대부계약 체결 시, 예상 연간 대부료를 가장 많이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무려 5204만원(41.1%)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 1607만원 △대전 1490만원 △경남 1209만원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무단점유를 일삼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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