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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공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07.10 17:34:54

광주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난 1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시장과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일자와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에 대해 공개한다.

제정된 조례의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축·조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금액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 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언론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과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 등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지출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지급도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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