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이 10월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추가 신청기간 동안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