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1월1일 자정부터 관내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변경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에서 133m당 150원이다. 관외 운행 할증요는 20%에서 30%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시간운임요금(34초/150원)과 심야운행 할증요는 20%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관내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1일 현재의 택시요금으로 인상된 이후 9년 동안 동결돼왔다.
이후 유류가 및 제반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의 감소가 택시업계 경영악화로 이어져 택시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요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었다.
현재 경남도내 군부의 택시 기본요금의 평균은 4390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합천군이 4800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남해군과 하동군, 창녕군의 기본요금이 각각 4000원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오랜 시간동안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상폭 결정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이 심의·의결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수 종사자 친절교육과 택시이용 만족도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