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9월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미신청자와 지급제외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계속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2~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신청을 했지만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자로 지급 제외된 인원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변경하고 농협선불카드(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추가 지급한다.
지침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인 거주요건과 종사요건이 일부 완화됐으며, 지급제외자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지급제외된 직장가입자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또한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한다. 신청서류 또한 간소화해 농어업인들이 신청하기 쉽도록 조치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당초 추가 지급 계획이 없었으나 농어업인수당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받게 됐다"며 "소외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