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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과 승강기까지 복구 지원대상 확대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9.14 18:11:21
[프라임경제]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


지난 8월 중부지방 중심으로 쏟아진 115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주택은 물론 전통시장과 상가 등이 침수되고, 이어진 태풍 '힌남노'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정작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다 보니 주로 지하에 설치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해에 취약한 아파트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등 필수 지원시설은 물론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시설은 복구 지원대상인 반면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재난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주거를 위한 필수 지원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기조화실 △승강기 △주차장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원 주 생계수단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피해를 추가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개별점포 시설물 복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이재민들의 재난복구 지원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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