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034120)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한 SBS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