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와 시 SNS(공식 사회 관계 소통망), 옥내외 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금융기관, 전 읍면동, 각종 행사에는 리플렛 비치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출향인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 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행복도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