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었다.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9169명)→ 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7982명)→ 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5518명)→ 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3898명) △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6589명) △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3777명)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4700만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3800만원→ 2020년 1793억5300만원→ 2021년 2381억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2022년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8600만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은행 1097억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9200만원(18.7%) 등의 순이다.
즉,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나 되는 것이다.(2022.5월까지 임금피크제 직원 지급 1위: 기업은행 387억2800만원)
문제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88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3600만원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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