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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새출발기금' 악재 속…예대금리차 논란까지 '이중고'

업권 수익성 악화, 중‧소 저축은행 성장 '급제동'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9.02 15:52:20

저축은행권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확대 가능성으로 '이중고'에 처할 상황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출발기금'으로 저축은행 업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러한 와중에 금융권 '최대 화제'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까지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 저축은행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저축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통상 예대금리차가 적은 수도권 중심의 '상위 저축은행'으로 소비자가 몰릴 수 있다. 때문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성장성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 저축은행에선 '정상고객'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계획'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에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차주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조원 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운영방안에서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에 대해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이 지원된다. 또한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차주가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활상환대출로 전환하고,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 발생 차주는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출발기금 정책은 저축은행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차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저축은행에서는 '정상 고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 고객을 주 대상으로 여신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시행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이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을 요구할 시 저축은행 수익은 감소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잇따른 수신상품 금리 인상으로 상품 경쟁력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판매로 수신금리 인상 여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새출발기금으로 수익이 감소할 경우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확대 "업권 특성, 맞춤 기준 필요"

이러한 난관 속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라는 또 다른 악재 가능성은 저축은행의 성장성에 쐐기를 박고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비교해 공시하는 것으로 현재 1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제도는 1금융권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타 업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공시에 따른 영향과 업권별 특성 등 종합적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지점 크기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 나열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업권 특성에 맞는 금리 차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잡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은행별 금리비교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추는 등 예대금리차 간격 좁히기에 나서야 한다.  

일례로 현재 공시가 적용 중인 시중은행은 수신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0%p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21개 정기예금과 26개 적금 금리를 최대 0.50%p 인상했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높아 고객 신용도와 대출자산 부실화에 따른 원금 손실 리스크 등으로 시중은행 대비 예대금리차가 높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 대비 낮은 자산 규모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한 의무여신비율로 인해 높은 예대금리차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비교 공시가 적용될 경우 중‧저신용 고객들이 금리 차이가 적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으로 몰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 경쟁력 상승을 위해 금리를 높게 산정하는 등 사업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에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여전업계 등이 참여하면서, 자산이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들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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