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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풍수해' 보험, 한 자릿수 가입률 타개책은?

짧은 보장 기간 · 미환급형 보험 영향 커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9.01 16:48:29
[프라임경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조차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주고 있어 저렴함 상품에 속하지만,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점과 부족한 홍보 등이 안전의식 부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의 짧은 보험기간을 확대하고, 보장범위 또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지원 큰 '풍수해보험'…서울 가입률 0.9%

지난 2006년에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 황현욱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하다. 2006년 도입 이후 지난 2020년 1%, 20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것에 반해 제주 53.7%, 충남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가입률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2021년 20.3%에서 2022년 5.7%로, 광주의 경우 2021년 18.5%에서 2022년 13.6%로 크게 감소했다. 풍수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은 매년 지적된 문제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보험 보장범위 넓혀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거 대도시 지역은 풍수해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며 "풍수해보험 광고 송출과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닐뿐더러 보험료 환급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률이 높으나, 짧은 보장기간과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 등의 문제로 가입률이 낮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의 보험 보장기간과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 등으로 소비자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보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보험 보장기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풍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 지원이 높은 만큼, 보장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부담을 확대하거나 납입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풍수해보험의 '초과손해율' 부담 방식을 개선해 '손익분담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이 나오면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 손해와 이익 모두 정부와 민간이 나눠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현재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 만큼 지자체·정부·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에 따라 실제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의 약 3배인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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