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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사합의 거쳐 음주측정"

인권위 "동의받지 않은 강제적 음주측정 인권침해"…"실제는 노사합의 통해 음주측정"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8.30 12:50:32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음주측정 관련 환경직대표교섭노동조합 공지문(2022. 4월, 광산구생활환경종합센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30일 "환경직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부 노조의 주장과 인권위 판단을 반박했다.

앞서 공단의 일부 노조가 인권위에 제기했고 인권위 판단을 근거로 공단 경영진 해임을 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그 핵심이다.

인권위의 판단은 "동의받지 않은 강제적 음주측정은 인권침해"라면서도 "노사 간 합의 후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서 공단과 인권위의 해석 차이는 '노사간 음주측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냐'에 대한 것이다.

실제 공단의 자료를 분석하면 노사합의를 통해 음주측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줘, 일부 강경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는 공단의 해명이 힘을 얻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음주로 인한 조치사항 관련 환경직대표교섭노동조합 의견 공문. ⓒ프라임경제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노조 쪽에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어 '노사간 합의 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측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강제적인 음주측정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24조, 38조, 39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등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두 차례 의결(2020. 3.26, 6.25)로 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하는 환경직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측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이후 두 달여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9월1일부터 매일 아침 6시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오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원 측정 대신 숫자를 크게 줄여 무작위 추출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개별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대채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7호)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공단은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른 법적 기구로서 여기에서 노사가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다수 직원들의 협조 아래 이미 2년여째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법규와 노사의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끝으로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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