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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호 해양경찰청] 2022년 '추석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 기간' 운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8.28 15:43:37

[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오는 8월29일부터 9월12일(15일간) 까지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유행 및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기간 여객선·도선 이용객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여객선, 도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 일평균 이용객은 평일 대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선박의 사고 발생건수는 총 32건으로 주로 정비 불량, 운항부주의 등과 같은 인적요인(94%)이 대부분이었으며, 같은 기간 갯벌, 갯바위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평일 대비 110% 증가했다.

사고 발생건수는 총 60건(사망 8명)으로 추석 연휴 도래시기에 맞춰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도 높은 해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연휴 해양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강화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등 7개 분야다. 

우선 첫번째로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해경청·해수부 등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8월17일~10월14일)을 구성해 안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낚시어선은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도서 및 연안해역 방문객의 수요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해 효율적인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위험예보 발령 시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대국민 위험정보 전달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번째, 특별기간 동안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 등에 대한 선제적 정보제공 및 관제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 증편·증회에 따른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준수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네번째, 연안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각종 해양사고 대비 구조본부 비상가동 등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동·서해 접경해역 우리 조업선의 조업보호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올해 가뭄 및 기록적인 폭우로 추석명절 수요증가 변화에 중점을 둔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조업행위,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섯째,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과 관계기관(해수청,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장기계류선박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잔존유 처리 안내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간 중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사전 예방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기간 동안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다를 찾는 레저객은 갯바위 낚시, 갯벌 등 체험활동 시 개인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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