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실비율 자문의견 요청 절차. ⓒ 손해보험협회
이에 따라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