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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 대책' 접수

중도금 대출 및 이자 고객 부담 없이 전액 상환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8.25 16:30:02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개념도. ⓒ HDC현산


[프라임경제] 지난 11일 화정 아이파크 계약 고객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294870)이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사전의향서 접수는 9월 예정된 본접수를 위한 사전절차다. HDC현산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세부 사항을 화정 아이파크 계약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9월 본접수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HDC현산은 사전의향서 접수를 진행하며 전동철거 및 재시공 결정에 따라 환불에 준하는 계약 고객이 받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 계약 고객의 납부 일정은 통상적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입주시 잔금 30%에서 변경된다. 계약금(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중도금 및 이자 부담 없이 입주시 잔금(90%)을 납부하면 된다.

HDC현산은 고객들의 DSR 회복과 리빌딩 후 입주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2630억원 규모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과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HDC현산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중도금 이자도 부담해 상환 처리한다. 이는 중도금을 환급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고객과 HDC현산간 채무 관계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없이 자납한 계약 고객에게는 자납 금액에 기간 이자를 더해 납부한 중도금 전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주거지원비는 입주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 금융비용은 HDC현산이 모두 부담한다. 이는 84㎡ 기준 1억1000여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만약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약 3900만 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HDC현산은 계약 고객 납부금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 지연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84㎡ 기준 1800여만원의 분양가 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HDC현산은 앞으로도 광주 서구청 등과 협조해 조속한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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