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다가올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해군. ⓒ 프라임경제
보험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2021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전체의 35.0%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17.2%)와 트랙터(12.3%)가 뒤를 이었다.
이중, 경운기 사고의 68.4%는 단독으로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트랙터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건 중 8건(79.7%)이 60세 이상 노령자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종합보험에서 경운기의 경우 자부담 비용이 약 2만2000원으로 다른 기종들에 비해 종합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지난해 24건, 올해 현재까지 17건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도로 위 경운기 운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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