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정보공개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연합뉴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은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항목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며 "중앙정부 부처에서부터 지방정부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부서·주요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법은 △강민정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한정 △박광온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용우 △이탄희 △정필모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