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타의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윤종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일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작년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메타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사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단 메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철회 결정과는 별도로 메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윤 위원장은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당초 계획대로 조사 중이고, 조사가 잘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여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법개정을 꼽았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실태 조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의 강도를 높이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공공기관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선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서 같이 개정해나가겠다"면서 "사후 통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를 과다수집하는 법령 정비, 영향평가·사전진단 강화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융·공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