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재산요건을 보면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0000만원 이하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사이트에 직접 입력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재산 소득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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