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먼저 앞으로는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국방·보안시설의 위성영상을 좀 더 고해상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 영상의 온라인 배포도 허용된다.
이를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를 거쳐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해상도가 높은 고품질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가 가능해진다.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하고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시스템·데이터의 등급에 따라 민감 정보를 다룰 클라우드에는 높은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안 위험이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룰 클라우드에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기술로 만들어졌거나 융·복합된 정보보호제품도 공공 부문에서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 정보보호제품이나 융·복합 제품은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면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속 확인 제품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민감한 기관, 중앙정부 부처, 철도·공항·통신·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이처럼 신속확인을 거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무선 영상 전송장비에 대해 새로 보안인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 이들 장비도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정형·유선형 폐쇄회로(CC)TV에만 보안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무선 장비로도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다. 오는 22일부터 이들 장비가 공공 부문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과 기업의 혁신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