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자 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물 제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의령군이 제작한 고고맨 안전모 스티커. ⓒ 의령군
이번 중대재해예방홍보물은 안전모에 부착할 스티커 3종으로 정면에는 의령군을, 좌측에는 고고맨 캐릭터 안전장비 3종을, 우측에는 근로자가 지켜야할 3GO! 문구를 형상화 했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예방캐릭터 고고맨'을 제작하고 1탄 홍보물로 고고맨 티셔츠를 제작해 매주 수요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다. 2탄은 캐릭터 4종 배너로 관내 주요 사업장과 읍면사무소 입구에 게재중이다.
이번 3탄 안전모 스티커는 안전모를 주로 착용하는 관내 건설 현장, 농기계 수리센터 등 주요 사업장에 배부될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와 안전사고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전종훈 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경남 도내에서 크고 작은 중대재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및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돼 안전모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차단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요 시설물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