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주시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살수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시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해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에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