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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천안지역 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안전모미착용 27명·신호위반 6명 등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총 56명 적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8.16 18:08:56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은 8월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행위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야간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행위자 단속 모습. ⓒ 충남경찰청

이번 야간집중단속에는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지역경찰 24명 등 총30명을 배치, 캠코더까지 활용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으로 총 56명을 적발했다.

특히 8월14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하고 교통경찰이 정지명령을 했으나 운전자가 도주해, 캠코더 영상을 활용해 운전자를 끝까지 추적 후 검거하기도 했다.

야간 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단속 모습. ⓒ 충남경찰청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21년 3·1절에 '오토바이 7~8대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 총 45건의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신고가 접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서북구 불당동에서 10대 4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 폭주 운행해 운전자 4명을 모두 검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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