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 인앱결제 의무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가중으로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에 따른 정산 방식 개선 관련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 공동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 박지혜 기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전례 없이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합의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해당 합의안 내용을 반영해 징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지난 6월 멜론을 비롯해 지니뮤직·플로·네이버 바이브 등 국내 음악 플랫폼들이 일부 요금을 인상했다.
신 그룹장은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음원 플랫폼 사업자와는 다른 정산 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다르게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해 인앱결제 수수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정산 구조 상 인앱결제 수수료 반영 시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지니뮤직(043610) 대외협력팀장도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다르게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음원만 이를 따르고, 유튜브 뮤직 등 해외플랫폼은 규정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음원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이용권 가격에서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15%를 떼어 낸 다음, 창작자들의 몫을 분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창작자 단체와 플랫폼 업체가 65%와 35%로 나눴던 비율을 68%와 32%로 변경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이해관계단체 간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했다. 음저협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그룹장은 "지난 3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범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