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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보좌관 월급 가로챈 박미정 시의원 솜방망이 처벌 '빈축'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8.10 17:05:44

보좌관 A씨에게 최저임금 등을 주지 않아 고소당한 박미정 광주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신의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한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 조치했다.

박 의원은 시의원들의 갹출로 조성한 사설 보좌관의 월 급여 245만원을 수령한 후 사설 보좌관 A 씨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최저임금 월 191만4440원에 못 미치는 월 190만원씩만 지급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됐다. 

박미정 의원은 245만원을 받은 후 190만원만 A씨에게 건넸다. 중간 과정에서 55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뒤늦게 A 보좌관 이전에 일했던 B 보좌관에게 해당 금액을 주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21은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감싸기의 전형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사자인 박미정 의원과 상대방인 A씨의 소명을 듣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태도에서 이와 같은 경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헸다.

참여자치21은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박미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보해 온 노동청의 공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들의 질문은 이 불공정 계약이 A씨의 자발적인 의사였는지를 묻는 것에 집중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또 "박미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 경징계 결정은 이런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 정치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결정을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매월 최소 191만44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A씨에게 월 190만원을 지급한 박미정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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