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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신혼부부 주택 5만가구, 가능한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08 09:16:17

[프라임경제]

   
 ◆향후 연간 5만호 공급이 가능한지 ?

△금년 하반기에는 약 1만3~4,000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특별공급 대상주택 물량의 과거 사업승인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5천호 중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00호만 공급된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 연간 5만호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민임대 및 10년임대의 공급(입주자모집)이 본격화되고 전세임대주택도 연간 5,000호가 공급될 예정. 또한 향후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공급량이 적은데 ?

△공공기관 공급물량 중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에 강동강일에서 369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60㎡이하 소형주택 물량이 지속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세임대주택도 7월중 지역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0년임대 및 소형분양에 자산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

△10년임대 및 소형분양은 본래 소득제한이 없이 청약가능한 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소득제한을 신설(가구당 월평균소득 257만원, 맞벌이의 경우 367.5만원)했다. 아울러 이미 결혼, 출산,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재당첨금지, 거주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로 소득제한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자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나 청약자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

△맞벌이부부 신청시 소득기준을 완화(10년임대․소형분양)하였으나, 월평균소득이 70%를 초과하는 세대에서 배우자를 파트타임 등의 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동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인정범위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부부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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