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5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이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 주택은 2008년 하반기에는 총 1만3,000~1만4,000호가 공급되며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이 본격 공급되는 2009년부터는 당초 계획이던 연간 5만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주공・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분양주택 237호, 국민임대주택 9,835호, 10년임대주택 459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만1,031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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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분양주택은 오는 8월 대구 신천지구 94호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호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박촌 69호(7.21 입주자모집공고, 공공물량 최초), 공주신관 155호(7.24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고촌 325호(7.31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호, 지방 4,627호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임대주택의 경우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호, 10월 오산세교에서 249호가 공급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호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이 매년 5,000호씩 공급된다.
7월 공급예정인 주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가구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입주요건 및 자격을 살펴보면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소형분양주택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청약자격에 해당함과 동시에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12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또한 배우자가 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 12개월이 경과해야 하지만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청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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