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이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해 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100분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도 폐지했다.
PP 상호 간 소유제한 상한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 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