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서부경찰서로 이송한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자녀, 사위 등의 혐의.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광주지방검찰청이 회장과 그 자녀들, 사위가 업무상횡령, 특경법(조세), 농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이송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중견 건설사의 탈세를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도 '쉬쉬'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이 중견 건설사 회장이 '전직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이다.
9일 YTN에 따르면 국세청은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28일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와 아들 2명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조세 포탈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 6월 서부경찰서에 넘겼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일부 땅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팔렸다는 내용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지만, YTN은 회장과 두 아들, 삼 부자가 모두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 씨 일가의 토지 거래 과정 등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100억원이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신고했고, 세무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수억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탈세 의혹 제보자는 "(포상금) 수령 여부 통지가 왔다. 추징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됐을 때 통지를 하게 돼 있다. 자체 농지를 가족에게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 위주로…"라고 밝혔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탈세에 대한 세금이 적어도 20억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쩐 일인지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제보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자체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 세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0억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