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사회복지시설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인건비 적용 문제가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의 시작이지만, 공단이 퍼주기식 급여체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논란이 커지면서 광산구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단에서 임금 책정 당시 광산구(기획실·노장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부서 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A 의원은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이 공단에 위탁되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인건비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광산구 담당 공무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지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 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지적한 문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과 광산구 사회복지시설 5곳 가운데 4곳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 공단만 자체 일반직 급여체계를 준용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기본급)은 '낮은 인건비 적용을 방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권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공단 일반직 기준(호봉을 일반직과 맞추어 적용)으로 적용한 급여체계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 타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 4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와 비교해도 엇비슷해 "공단이 과도한 임금체계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이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를 별도 도입할 경우 현재 3개 급여체계(일반직·환경직·공무직)에서 4개 급여체계로 증가해 해마다 단체협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일반직과 엇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지설 직원과 다른 급여체계는 노노 갈등도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공단과 광산구가 결정한 급여체계는 시정이 아닌 보완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5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2021년 기준)는 1년에 34억1470만원이 소요된다.
첨단복지관(11명)은 5억9220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4629만원이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11명)은 4억9316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4483만원으로 네 번째다.
투게더나눔재단에서 운영 중인 하남종합사회복지관(9명)은 4억2075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4675만원으로 세 번째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 중인 송광사회복지관(11명)은 5억5432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5039만원으로 두 번째 높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행복나루노인복지관(9명)은 3억9866만원으로 1인당 인건비는 4429만원으로 가장 낮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전국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8곳이다.
3곳이 공단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1곳은 혼합체계, 3곳은 별도체계, 1곳은 시설관리만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울산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동일하게 일반직 급여체계를 준용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시설관공단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별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행복나루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준용(인건비 총액기준)해 공단 일반직 임금체계로 적용할 것을 광산구청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면서 "타 자치단체 공단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공단 일반직과 동일한 급여체계로 지급되고 있고, 공기업 전출금으로 예산을 일원화하고 형평성 있는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