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에 대해 인체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10가지 제품. ⓒ 과기정통부
◆센터 "목·손 선풍기서 발암 위험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 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밀리가우스)보다 8~322배 많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18년에도 일부 손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시 과기정통부는 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인체보호기준 37~2.2% 수준"
지난달 26일 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일 만인 이날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과기정통부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제시 4mG 기준 근거 불충분"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했다는 측정 방법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은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국제기구의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가 아니다"라면서 "시중에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인 스탠드형 선풍기 등에서는 인체보호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김 연구원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하면 (기준의) 1∼2% 수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