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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승인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 보완…KT·LGU+도 조속한 시일 내 출시 예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7.29 11:12:05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017670)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29일이 마지막 날이다.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으며, 지난 11일 열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SK텔레콤 5G 요금제 라인업. ⓒ SK텔레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5G 일반 요금제 3종(4·5·9만원대)과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3·4만원대) 등 총 5종이다.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과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또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에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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