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28일 판결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철공정 특성상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업무 차별성을 두기 힘들어서다.
이에 대법원 3부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원고 4명의 소송은 각하했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받아 크레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포스코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부터 인원 배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파견계약 형태로 본다. 파견법상 2년 넘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업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1심은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이후 2심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원청의 지휘 및 감독 여부와 원청과 하청 직원이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 실질 관계를 중점으로 두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3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수행 업무 및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와 작업력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포스코 직원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다는 점과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전달된 내용대로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한국GM △현대제철 등도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가 이들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