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산림사법경찰이 지난 27일 강원도 영월군 연하계곡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됐으며, 단속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