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막가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환경직…'비난 목소리 커져'

17일째 옥외집회 중 광산구청장실 불법점거·공단 본부장 욕설·폭행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7.27 13:28:22

26일 오후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간부(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이 옥외집회를 벌이다가 광산구청장실 앞을 30여 분간 불법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본부장이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영성과 평가급 등을 요구하며 17일째 옥외집회를 열고 있는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환경직이 광산구청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공단 간부를 폭행하는 도를 넘는 행위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직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와 노사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5분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공단 환경직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간부(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이 옥외집회를 벌이다가 3시55분경 노조원 20여 명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광산구청장실 앞을 30여 분간 불법점거했다.

공단에서 환경직의 광산구청장실 불법점거 소식을 듣고 4시15분경 신선호 이사장과 김일구 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저지했다.

이후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공단 본부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주변에 있던 광산구청 공직자들이 만류했음에도 홍00 사무국장의 폭언과 욕설은 지속됐다.

이로 인해 공단 본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며,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3일간 병가 중이다. 아울러 광산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청 안팎에서는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책임자가 노사갈등 현장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마디씩 보태고 있다.

홍00 사무국장은 시간선택제 나급(6급)으로 올해 4월에 채용됐다.

A 공무원은 "노사의 갈등과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이 노사갈등 현장에서 공단 간부를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기(폭언·폭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B 공무원은 "공단 환경직은 노사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구청에서 옥외집회를 하는 것은 압력을 행사 할려는 의도로 비친다"며 "과도한 주장은 공단의 설립과 존립에 대한 의문점만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중재로 4시20분부터 신선호 이사장, 공단 생활환경팀장, 노사민정협의회, 공공연대 노조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갈등조정위원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단 환경직은 '경영성과 평가급 지급'을 주요 안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경영평가 '다'등급 기준으로 연간 16억6200만원(환경직 176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환경직 평균 연봉은 6296만원으로 경영성과 평가급을 반영하면 724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공단 일반직 32명 인건비 총액은 14억300만원으로 환경직의 70% 수준이다.

여기에 발판탑승금지로 한국형청소차량 도입에 따른 증차 및 증원 시 약 30%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소 차량 11대와 환경직 33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직 징계기준 변경 및 징계처벌 수위 조정도 난제다. 현재 차량사고 1년 2회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운전원 과실 50% 이상)를 1년 4회 이상 징계위원회 회부(운전원 과실 70% 이상)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자 안전 강화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 중에 있다. 

그 밖에 △환경부(환경미화원 안전작업 가이드라인) 준수 △광주 4개 구청 환경직 임금 비교 및 적용 △반장 임기제 및 현장 추천제 도입 △청소차량 GPS 철거 △독립채산제 경력 100% 인정 △체육시설 이용 할인 △생활환경종합센터 상조회 운영 자판기 공단 관리 △연차촉진제도 변경 △토요일 근무시간 연장 △생활환경종합센터 내 목욕탕 확장 △유급휴가 3일 추가 부여 △야유회 추진 △정수기 대용량 설치 등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