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21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들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또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