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교도소 일부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소송(재심)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변호인과 교도소 측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2021년 6월30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사건 재판부(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재심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2022년 6월2일)해 출석한 바 있다. A씨는 7월21일 2차 심문기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후 변호인은 A씨에게 A4용지 약 6만여 장 분량을 송부했고(2022년 3월8일), 교도소 측에서는 '자료를 사동도우미비품보관실에 보관하되, 일과 종료 후 필요한 기록을 들고 혼거실로 복귀'하도록 조취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일부 교도관들의 방해로 수감자가 재심을 위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 교도관은 소송기록 소지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신체수색을 시행했으며, 소송기록 분실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A씨에게 각서를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인격권 및 소송권리 침해에 따른 면담을 신청 했지만 '재심이 개시 됐어요. 재심이 개시된 거 아니니 독거수용이나 소송관련 면담을 나하고는 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라며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절했다"고 했다.
"A씨가 소장 면담을 요청하자 교도관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지금 직원 트집 잡는거냐’라며 고성으로 윽박 지로고, 사무실 직원(교도관) 여러 명이 달려와 면담실 출입구를 가로 막는 등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소송(재심)을 방해하는 것이다"면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형집행법 제88조, 85조에 따르면 '기결수용자인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송서류의 작성 등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수감자에게 각서 직성을 강요하고 교도관 상주 사무실로 불러 출입구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고성을 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교도소 측은 '교도관 수용자 소송(재심) 방해 의혹에 대해 "취재요청은 해당 수용자 및 변호인이 위 내용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여 진정기관에서 사안을 조사 중이므로 진정기관들의 심의결과 이전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6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내용 등을 소송 방해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이 사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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