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등이며, 가구당 진료비의 75% 범위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진료비가 24만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반려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군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의령군에서는 진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군에서는 모든 동물복지 사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진료비 지원사업등 동물복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매월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