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승철 군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8일 철저한 대비 특별지시 1호에 이어 18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특별지시 2호를 시달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중대재해 예방 특별지시 2호를 시달하고 있다. ⓒ 하동군
이날 하승철 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이무 이행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특별지시 2호를 주문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적용대상이 돼 하동군은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하동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승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군 종사자와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부서별 관리·감독자들에게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준수에는 △부서별 관리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및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편성 △부서별 현업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등이다.
또 여름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3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종사자가 일하는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 10~15분이상 규칙적인 휴식,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이다.
하승철 군수는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하동군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부서장과 직원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