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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등 6개사, IC카드 입찰 담합...과징금 140억7100만원

'통합입찰' 미진행시 '입찰 보이콧'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7.14 16:51:5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적회로(IC)카드 공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나아이(052400) △바이오스마트(038460) △아이씨케이(068940) △유비벨록스(089850) △옴니시스템(057540) △코나엠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카드를 제외한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20건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해 총 계약금액 2424억원을 낙찰받았다.

IC칩 결합 카드 플레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합의 대상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 카드인데,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 사가 전부다.

지난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을 담합해오던 중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직접 카드사에게 자신들을 모두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5년부터 계열사 간 중복 입찰이 불가능해지자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개별 입찰에서 4개사 모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것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각각 입찰하지 않고 둘을 묶어서 1개 입찰로 할 것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 등을 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하고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카드가 2015년 1월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에 나서자 이들 4개사는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카드는 2차례나 유찰되자 이들 4개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3차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1, 2차 IC칩 품목에 참여했던 △솔라시아 △코아게이트 △성우앤아이티 등 업체들은 3차 입찰에서 배제되었다.

지난 2017년, 국민카드 입찰에서 4개사 간에 공유하였던 투찰가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2015년 이후 신용카드 입찰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고, 담합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구(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별로는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등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 조사를 통해 IC칩 공급사가 입찰시장에서 배제돼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 입찰부터는 해외에서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하 현재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하도록 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하였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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