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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진주] 2022년 하반기 농업기금 41억원 융자 지원

7월29일까지 신청서 접수…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7.14 11:05:58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4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다.

지원대상 운영자금은 재료구입비(종묘·종균·농약·비료), 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7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접수해 12월9일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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